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10. 24.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0. 11. 4., 2013. 11. 28.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4. 11. 20. B 명의의 사업장이 폐업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2014. 12. 12.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B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48,512,7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2014. 10.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사업부진으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강대부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7876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0. 24.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