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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나30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무려 1년 10개월 또는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인 2011. 1.경 또는 2011. 7. 20.경 B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라.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시기가 2011. 1.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더하여 B를 비롯하여 자신의 명의로 C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던 가족들이 2011. 7. 20.을 전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점, C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와 그 가족들은 2011. 7. 20.경 C영농조합법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B 등 가족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그 대출금의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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