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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2:00경 부천시 부천로 3(심곡동)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고 있던 중, 누군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팀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우자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다 엎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C의 오른쪽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현행범체포가 되어 지구대로 와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 폭행의 정도는 팔을 꺾은 것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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