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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3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41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취객이 정신을 못차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팀 경사 E(38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에게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그것을 내가 왜 알려줘야 해, 나 갈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 CCTV 영상 및 날인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 내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 폭력 전과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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