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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1 2014고단1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노숙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행인 D에게 상황을 물어보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D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D와 합세하여 욕설을 하다

D가 모욕죄로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팔목과 팔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뒷좌석에서 하이힐을 신은 발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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