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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5:0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차가 다니는 길이니 도로에서 비킬 것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 F(32세)의 얼굴과 왼쪽 팔을 때리고, D파출소에 인치되어 와서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한 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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