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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31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모욕 범행에 관한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경찰서에 같이 가달라는 요청만 받아 30미터 떨어진 자택에 잠시 들렀다 오겠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진술거부권 등도 고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문틈으로 팔을 집어넣는 바람에 문을 닫기 위해 경찰관의 팔을 문밖으로 밀어내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현행범체포가 위법하였다

거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하였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피고인이 매장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휴대폰 매장의 사장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는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목적지를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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