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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5 2018가단5072495
소유권확인
주문

1. 강원 홍천군 B 전 516㎡ 중 각 1/2 지분이 C 및 원고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홍천군 B 전 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미등기부동산으로 구 토지대장상 1916. 6. 1.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위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2. 12. 14. E 앞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1981. 7.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구 토지대장은 카드식 신 토지대장에 이기되었는데, 신 토지대장에도 위와 같은 내용과 같이 E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E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C, F, G, H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C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과 그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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