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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683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은 서울 용산구 C상가 D호 등지에서 원고 A은 2000. 4. 29.부터 ‘E’라는 상호로, 원고 B은 2012. 9. 11.부터 ‘F’라는 상호로 이탈리아에서 의류, 신발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서울세관장은 2015. 11.경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의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2015. 11.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울세관장 명의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그 무렵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원고 A 물품가액 19,720,293 138,939,546 59,042,603 181,452,325 399,154,767 관세 2,420,425 14,907,951 6,344,621 32,724,647 56,397,644 소계 22,140,718 153,847,497 65,387,224 214,176,972 455,552,411 부가가치세 2,214,071 15,384,749 6,538,722 21,417,697 45,555,241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세 합계액은'45,555,239원'으로 계산되나, 갑 제1호증의2(결정서) 기재에 따른다.

원고

B 부분 역시 동일하다.

원고

B 물품가액 - 29,302,961 117,857,019 228,440,619 375,600,599 관세 - 5,702,943 18,178,436 38,727,414 62,608,793 소계 - 35,005,904 136,035,455 267,168,033 438,209,392 부가가치세 - 3,500,590 13,603,545 26,716,803 43,820,939 (단위 : 원)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6.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12년 1기부터 201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로 신고누락한 물품가액 및 관세 중 매출원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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