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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2127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0. 4. 30.부터 2016. 6. 2.까지, 원고 B은 2016. 6. 3.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단무지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단무지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A은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합계 542,264,633원의 부가가치세를, 원고 B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합계 95,556,692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이 각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제1, 2항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단무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5. 피고에게 별지1 제1, 2항 표 기재와 같이 각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위 각 경정청구를 통틀어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3. 26.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이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단무지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5.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8. 10. 2. 다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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