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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46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소장에는 범죄 전력으로 이 부분[ 전주지방법원 2015 고단 1072, 1098( 병합)] 전과가 추가 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에는 해당 사건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고, 이 부분 사건 또한 우리 사건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범죄 전력에 적절히 추가한다.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 메신저 피 싱’ 과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 자가 금융기관 ㆍ 수사기관 등에 신고만 하면 해당계좌를 지급정지하거나 금융기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금융기관 ㆍ 수사기관 등에 허위로 신고 하여 위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돈을 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 및 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2. 6.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도박을 위해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 보이스 피 싱을 당하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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