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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정26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사실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 금으로 우체국 유한 회사 스타 빈 계좌를 포함하여 총 10개 계좌에 15,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박 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112에 전화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7 분당 경찰서 지능 팀에 “ 보증보험 수수료를 송금해 주면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우체국 유한 회사 스타 빈 계좌를 포함하여 총 10개 계좌에 15,50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라는 허위내용의 대출 사기 신고 및 진정서를 접수한 후 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 상세 명세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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