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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7고단184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 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 온 사이트 운영자 또는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거짓으로 피해 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경 불상지에서 우리 은행 측에 전화를 걸어, ‘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를 당하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보이스 피 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4. 경 거제시 옥포동 거제 경찰서에서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우리 캐피탈에서 1,4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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