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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25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지업,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5.경부터 C에게 골판지용 원단 및 골판지 상자를 공급하여 왔다.

나. C는 2018. 2. 1.부터 발생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2018. 6. 11.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C의 화성공장 부지인 화성시 D 공장용지 7,572㎡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화성공장 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8. 6. 21.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C의 포항공장 부지인 포항시 북구 E 공장용지 10,054㎡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포항공장 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C는 2018. 8. 2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채무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2018. 8. 22. 공증인 F 사무소 2018년 증서 제996호로 “2018. 2. 1.부터 2018. 8. 22.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 30억 원을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8. 9. 14. 10억 원, 2018. 9. 30. 5억 원, 2018. 10. 31. 15억 원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C는 2018. 7. 2. 법무법인 G 2018년 증서 제270호로 "C는 피고에게 2019. 1. 31. 만기 1억 원의 당좌수표금,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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