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5. 28.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0. 5. 27.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2009. 5. 28. 작성 증서 2009년 제170호)를 작성하였고, 2011. 12. 19. I와 공동으로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2. 3. 18.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는 2012. 8. 8. 그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서울 중랑구 H아파트 7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9.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는 2008. 8. 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분할에 의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과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공장용지 2,700㎡, E 도로 275㎡, F 전 3,482㎡(이하 피고 소유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과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C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농협은행이 2012. 5. 8. 의정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공장과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의 감정인은 이 사건 공장을 259,044,960원,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2,097,715,000원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