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구분건물에 관한 피고 B의 유치권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C는 충남 부여군 D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E’의 건축주이다. 2) 원고 부여새마을금고는 2014. 2. 24. C와, 원고 부여새마을금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E’을 이루는 구분건물 중 일부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구분건물을 ‘이 사건 제1구분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구분건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구분건물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내지 4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내지 3구분건물의 경우 각각 채권최고액이 117,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4구분건물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78,000,000원이다). 3) 원고 금강새마을금고는 2014. 2. 24. C와, 원고 금강새마을금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E’을 이루는 구분건물 중 하나인 C 소유의 이 사건 제5구분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5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 진행경위 1) 피고 B은 아내인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3. 12.경 F 명의로 C와 ‘E’에 새시, 유리문, 방문, 난간대 등을 대금 1억 5,000만원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경 위 건축자재의 납품 및 설치공사를 마쳤다.
2 피고 B과 C의 촉탁을 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 앤 한솔 소속 변호사 H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