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농업협동조합은 2015. 12.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6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한림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을 각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김해농업협동조합은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6. 4. 2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5. 2.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 7. 김해농업협동조합의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9. 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6. 7. 12. 한림농업협동조합의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7. 11.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이후 원고는 2016. 10. 27. 한림농업협동조합의 나머지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9. 29.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6. 5. 26. 1억 9,000만 원의 버섯재배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피고 B은 2016. 9. 9. 2,300만 원 상당의 버섯재배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피고 C는 2016. 10. 17. 1억 2,35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설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