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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8가합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585,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제지, 골판지 원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골판지, 제지 등을 공급받아 판지, 박스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부터 2018. 3.까지 피고에게 합계 7,019,717,174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6,785,131,8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34,585,374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234,585,3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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