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1호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5. 22:2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10세)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뼈다귀해장국을 주문받아 뼈다귀해장국이 담겨져 있는 뚝배기를 피해자 일행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음식물이니 위험하다’는 표현을 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거나 사람이 없는 공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뚝배기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로 식탁에 내려놓다가 그 뚝배기를 손에서 놓쳐 그 안에 있던 해장국이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발 등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간부, 오른대퇴부 등에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진(상해부위),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