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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19고정3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6: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자신의 모가 운영하였던 C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 D(69세, 남)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뜨거운 갈비탕을 나르려면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지 확보를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뜨거운 갈비탕이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뜨거운 갈비탕을 나르다가 놓쳐 피해자에게 쏟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부위사진(증거기록 제18~21면), 수사보고(피고소인 직업 및 피고소인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갈비탕을 나르게 되었을 뿐 업무로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과 관련하여 주문받은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나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음식물을 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음식판매’라는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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