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8. 11: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과 그 일행이 주문한 뚝배기 해장국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그 테이블로 가져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뜨거운 음식물을 운반함에 있어 갑작스런 움직임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동하고 손님들이 자리에서 움직일 경우를 대비하여 뜨거운 음식물이 테이블에 놓인다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손님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뜨거운 음식물을 쏟아 손님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뚝배기를 피해자의 뒤쪽에서 테이블 위로 옮기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뚝배기가 옮겨지는 것을 보지 못한 피해자의 일행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에 순간적으로 놀라 뚝배기를 떨어뜨리며 그 안에 담겨진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및 향후 12개월간의 피부 재활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하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E 상대 수사 등)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및 약 12개월간의 피부 재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