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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초경 여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C(17세, 여)를 알게 된 후 약 3~4회에 걸쳐 위 카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만났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말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몸이 안 좋으니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허리를 주무르자 갑자기 몸을 일으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벌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목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올리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에 입맞춤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6. 11. 1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다른 손님과 격리되어 있는 일명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간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좌측 목에 3회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방 속 필통에서 흉기인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등을 칼로 긋고, 피해자의 왼쪽 팔에 별모양으로 칼자국을 내며 그은 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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