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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고정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상가 3 층에 있는 ‘C 스포츠 센터’ 내 수영장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D( 여, 25세), 피해자 E( 여, 25세), 피해자 F( 여, 25세), 피해자 G( 여, 33세) 은 피고인에게 수영을 배우는 수강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6. 5. 21:00 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수영 영 법을 알려 주겠다며 키 판을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팔을 주무르며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21:40 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E이 자유형을 하던 중 힘이 들어 수영을 멈추고 걷고 있자 피해자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올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21:00 경 위 수영장에서 왼쪽 어깨에 쥐가 난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어깨가 아닌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넣고 가슴 옆의 살을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3. 21:00 경 위 수영장에서 자유형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피해자 F의 가슴 옆 부분부터 허리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며 허리를 잡은 후 앞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팔을 돌리는 법을 알려 주겠다며 피해자를 멈추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한쪽 팔로 감 싸 안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후 피해자를 풀어 주고, 이어서 다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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