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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33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4:10 경 피해자 B( 여, 61세) 의 집인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 동 **** 호에서, 소화 불량을 이유로 바늘을 빌리러 찾아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가락을 따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따기 위해 손과 팔을 주무르자, 입고 있던 트레이닝 복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정신적 소인으로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따기 위해 손과 팔 등을 주무르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추행을 가한 바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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