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만 11세)의 모친 D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중,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등 2차 성징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외삼촌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이 하교하는 다른 자녀의 마중을 나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 사이 겨울 오후 무렵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가스통을 교환하러 가는 길에 동행한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거나 주물러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5. 22:0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할아버지 제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양쪽 가슴을 만지거나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1.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복지카드 각 사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0, 12, 14), 내사보고 피해자 모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