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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15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6. 09:50 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44 세) 이 통로에 빨래를 널어 이동하기가 불편 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빨래 건조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을 지팡이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녹취록, 수사보고 (112 신고 내용 확인), 녹취록, 녹음 CD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당시 대화내용이 기재 또는 녹음된 녹취록, 녹음 CD의 내용에 반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4. 6. 09:50 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A과 G의 진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과 G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는 A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의 반대신문이 없었으므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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