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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18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약정서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약정서’, ‘G’, ‘J’, ‘이 사건 추가합의서’, ‘이 사건 대여금 소송’ 등 원심판결문상의 축약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된 것임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증거인 피고인 A과 S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잘못 판단하였으며, ① G의 고소장, ② F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과의 대질 부분의 각 기재 및 원심 법정 증언, ③ P의 진술서 및 원심 법정 증언, ④ Q, R의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 및 원심 법정 증언, ⑤ Q의 업무일지 사본의 기재, ⑥ 피고인 A과 S 사이의 2009. 6. 5.자 및 같은 해

7. 25.자 대화내용 녹음 녹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기초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당초 예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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