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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노6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 (F 의 노무비 관련 사기) 을 제 1 심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을 허위로 일반 작업자로 기재하여 노무비를 받아서 장비대금을 결제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협의 하여 F의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 (G 의 노무비 관련 사기) 을 A과 공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 경비가 필요하니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가공인물을 근무한 것처럼 하자고 하면서 인적 사항을 부탁하기에 친구인 G 의 인적 사항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고, G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본사에서 G의 노무비가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에서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공사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A과 피고인은 동종 사기 사건으로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 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9. 5. 초순경 광양시 L에 있는 H( 주) 가 ( 주 )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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