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3:5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본관 212호 법정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B( 남, 55세) 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 남, 43세) 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B, C의 각 진술 녹음
1. 사진 (B,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B, C을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C이 피고 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할퀴듯이 쳤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측 증인 D도 C이 피고인의 뒷목 쪽을 뒤쪽에서 낚아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면서 C이 본인의 오른쪽 옆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던바, C이 본인의 뒤쪽에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과 다를뿐더러,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를 할퀴었다는 것은 취하기가 매우 힘든 동작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D은 피고인이 B를 불러 세우기 위해 B의 등에 ‘ 손을 대 었고’, C에게 항의하면서 C의 오른쪽 가슴에 ‘ 손을 대 었다’ 고 B, C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여, B,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