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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4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6. 05:5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E’ 클럽에서 피해자 F(22 세) 이 샴페인 병으로 피고인들의 일행 G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각 임의 동행동의 서, 피해 사진 (F),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진 부분), 상해 진단서 (F), CD(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을 가해자로 특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폭행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① 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 자가 일반적인 범인식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6. 28. 피고인들을 가해자로 특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불구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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