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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00:00 이후 새벽 경 대전 유성구 E 3 층 미상의 호실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 티 상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슬리퍼를 신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4회 밟아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좌상에 의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녹취록 원본 녹취 파일, 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리지 않았고, F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F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을 때려 상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과 피고인이 사건 장소로 찾아간 경위 및 폭행의 방법, 이후의 정황에 대한 F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 꾸며 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다.

② F은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가 진 료를 받았고, 가슴 좌상으로 진단되었다.

③ F은 피고인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로 자신을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F의 위 진술을 탄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은 사진을 보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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