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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2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4. 2.에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3: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와 다리를 잡으면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팔로 얼굴,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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