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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19고정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여, 23세)의 일행이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번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스스로 넘어졌거나 이후에 해운대 G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을 때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발로 차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D, E, F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이에 부딪히고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 J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H,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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