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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37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6. 22: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이 친할머니와 통화 중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고 훈계하던 중 처인 피해자 B(43세, 여)와 다투게 되어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하는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한쪽 발을 손으로 잡아 끌고가다 피해자가 한발로 서서 버티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쥐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가락, 손목, 어깨를 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남편인 피해자 A(44세)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날라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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