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6,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1.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용접봉 및 조선기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해체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로부터 삼성물산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연돌축조공사 중 철골철물제작 및 납품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재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3. 10. 14.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8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같다)으로 하고, 기성금을 매월 19. 기성 마감 후 다음달 10. 지급하기’로 정하여 위 철골철물제작 및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5. 주식회사 아이디엠(이하 ‘아이디엠’이라고 한다)에 계약금액을 7억 535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고, 다시 아이디엠은 2013. 11. 12. 주식회사 엠에스티(이하 ‘엠에스티’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S/STR 제작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톤당 147만 원으로 계산한 5억 21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원발주처의 지급방법에 따라 결제하기’로 정하여 재재재하도급을 하였다.
다. 공사 이행 및 공사대금 수령 1) 엠에스티는 S/STR을 제작하여 2013. 12.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납품을 마쳤다. 2) 아이디엠은 엠에스티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12. 17. 엠에스티와 원고 등 3자 사이에 '원고가 엠에스티에 위 납품대금 5억 21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