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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3: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군청로 123 신흥 푸르지 오아파트 옆 1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9세) 가 운전하던

E 아 슬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 슬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60세) 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22세), 피해자 I( 남, 2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아 슬란 승용차를 수리 비 3,002,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신흥 리에 있는 신흥사거리 육교 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 되는 것이 두려워 B에게 B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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