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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5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9:45 경 전 남 영광군 C 앞 도로를 묘량면 막 해 삼거리 쪽에서 영광읍 깃 봉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좌로 굽은 형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봉고 3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봉고 3 화 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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