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수법,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으로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이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