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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노43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수법,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으로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이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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