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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에게 중증도의 정신 저하, 상 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두 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단속 당시의 언행 및 보행 상태, 피고 인의 운전 모습을 보고 지역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운전 습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 수하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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