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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9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시각, 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걱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의점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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