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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50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9. 24.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NH 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SH수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24. 19:1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 3동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NH 농협카드를 시내버스에 설치된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8회에 걸쳐 합계 884,240원 상당의 버스 요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06:16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교회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SH수협 체크카드를 시내버스에 설치된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0,320원 상당의 버스 요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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