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상당히 긴 구간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