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52경 구미시 원평동 원평1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사곡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