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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8 2018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00:07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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