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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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