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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4.30 2019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30. 같은 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2. 1. 19:35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LPG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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