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5. 선고 2014가소136208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4가소136208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연대하여 5,935,68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 금 지급
판사
판사황병헌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