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4. 04. 선고 2016가소329200 판결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6가소329200 손해배상(국)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9,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