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28. 선고 2015재다3110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5재다3110 손해배상(국)
원고(제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대한민국
2. 근로복지공단
재심대상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 대상판결에는 원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내용이 위와 같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락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재다2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