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8.22. 선고 2012가소78765 판결
임금
사건
2012가소78765 임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7.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성기준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